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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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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딩고67
훈훈한딩고6723.04.18
연말정산관련할때 월세 내는것은 돌려받지못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1년간 월세 냈던것들을 등록 하고싶어서 서류로 보내주면 총무팀에선 이미 금액초과해서 등록이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알아듣기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재 중소기업다니는 20대후반이며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받고있으며 매년 연말정산할때마다 7천원씩 받긴합니다... 7천원환급받는게 최대라는 말일까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과 일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액,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년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받아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추가로 월세엑 세액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세의 합계(기납부세액)만큼 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면 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므로, 기납부세액 자체가 작아 이미 모두 환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제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최대금액은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입니다.

    즉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해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7천원을 환급받았고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면 기존에 급여지급 시 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이 7천원인 것이고

    해당금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더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한도는 기존에 본인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이미 청년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사실상 별다른 공제항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100% 환급을 받습니다. 굳이 월세 공제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월세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