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

퇴직시 퇴직예수금이라고 있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퇴직후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퇴직예수금이라고 5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퇴사자 건강보험 및 중퇴정산 환수금 발생 대비 선예수금)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또한 어떻게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기관에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후 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부족하게 징수

    한 금액은 추가징수르,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예수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맥에 대해서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보수총액

    신고후 언제 정산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 추가적으로 부과될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위해 일부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산금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고 남은 금액돌려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할때 세금 중도정산만이 아니라 건보료도 중도정산을 하는데,

    대부분 추가납부액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 추가납부액만큼 다시 회사로 입금시켜라 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미리 예수금 형식으로 떼놓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