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아!!
제가 지금 급여를 50만원정도 다운신고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다운신고된 금액으로 정산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받고 있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실제 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제 월급이 신고된 금액보다 50만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다면 그동안의 급여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4대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년수 1년이상 인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고 다운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실제 금액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실제급여보다 50만원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고된 급여로 책정해서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신고안된 급여에 대한 추가지급여부는 회사대표님과 상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신고한 급여가 다른 경우라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다운으로 하고 퇴직금은 더 받을수는 없겠죠?
받을때도 다운된 금액에 근거해서 퇴직금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회사 대표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