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예수금 보유하고 추후 지급하는 이유
이미 4대보험을 제한 세후급여로 받은 상황인데,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나중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이미 4대보험을 제한 세후급여로 받은 상황인데,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나중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중도정산 세금처리를 하게되는데 신고된 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을 경우( 연장근로, 연차수당, 기타 임금 등)에는 추가 징수금이 고지되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난 뒤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는 보통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 정산 등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