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예수금 보유하고 추후 지급하는 이유
이미 4대보험을 제한 세후급여로 받은 상황인데,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나중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시나 다음해에 전년도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재정산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이 늘어난 경우 보험료도 늘게 되고,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여 임금을 떼어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추가징수가 있을 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임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퇴직금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중도정산 세금처리를 하게되는데 신고된 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을 경우( 연장근로, 연차수당, 기타 임금 등)에는 추가 징수금이 고지되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난 뒤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는 보통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 정산 등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