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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7.12

퇴직금 지급을 퇴사후 2달에 50% 나눠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초부터 1년넘게 근무한 사람들의 퇴사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후에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사정상, 퇴사후 다음달 급여일에 50%지급하고, 그다음달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퇴사후 14일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퇴사자들에게 어떤 서류화는 하지 않고, 구두로 위와같이 두달에 거쳐서 반반 지급된다고 전달하였고

알았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한게 있다면, 서류화는 시키지 않고 구두로 그렇게 했는데

혹시...퇴사자중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14일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 업무가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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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강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