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소득자인 개인임으로 관할세무서느해당 소득자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국세징수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있습니다.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운칙적으로 해당 재산세 과세물건의 소유자인 것입니다.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것은 쌍방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항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권츨청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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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에서 유치송달과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 데,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세무공무원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다만, 유치송달은 납세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송달되어야 합니다.다만, 낪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솢, 사업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음으로결국 관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은 관ㅂ조, 게시판 ㄷ으에 게제시 일정기간이 경과될 경우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간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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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발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로국세청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보고함에 따라 쌍방이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증빙 및 적격증빙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발행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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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정산처리 하고 착복하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항려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회사는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할 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시의 세액의 한도내에서 근로자별로2023년 02월분 급여지급시에 환급을 해야 하며, 환급세액에 부족한 경우 3월, 4월.. 게속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회사는 세액 환급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함으로 회사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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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에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이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적용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액이 줄어들 있습니다.본인이 근로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엗 대한 소득공제, 2)의료비세액공제, 3)기부금 세액공제, 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세액공제, 6)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받기 위히서는 지출 또는 가입후 납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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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09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티직하는 시점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합니다.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함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나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처)에 대한 인적공제를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배우자(=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질문자 님이 퇴직시에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또는 남편의 회사에서 남편의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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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후 추가 재출서류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가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세액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도되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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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3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를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받아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2) 근로자가 2023년 02월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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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관련 질문
안녕하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A)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ㅇ이 경우 배우자(B)에대한 소득공제 등의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배우자(B)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우너 초과여부는 배우자(B)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확인됨으로 배우자(B)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가급적 빨리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후에 근로자(A)가 배우자(B)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여부 확인 후에 공제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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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최대로 받기 위한 지출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근로자가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 등을 해야 함니다.예르들어, 근로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을 연간 5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이5,500만원 이하인 경우 7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6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액공제를적용받게 됨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가입한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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