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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06

지주택 명의변경에 따른 상속세?

우여곡절 끝에 지주택이 성공하여 건물이 올라가는 중인데 어머님 명의에서 자식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양도세라던지 증여세가 나오나요?

단순 명의 변경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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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무상이전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토지 지상에 어머니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 및 신축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신축중인 건물은 증여시점까지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단순명의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즉 재산의 소유권이 바뀌고 재산이 바뀌는 것이겠지요. 단순이 명의만 변경할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 하시고 명의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명의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주택이 성공해서 건물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식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이 또한 증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