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토지 지상에 어머니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 및 신축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신축중인 건물은 증여시점까지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