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건물의 취등록세및 상속세 관련 문의합니다

2021. 10. 13. 19:22

상가건물(실거주)을 어머님과 큰아들(결혼,배우자,자녀2명)이 합유등기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음.

어머님이 돌아가심.

큰아들은 살고있는 상가건물외 집이 1채 더 있음.

합유등기로 되어있는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된 상황임.

이때 등기는 합유변경등기로 처리하는지 상속등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유변경등기는 무상취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내야하고 등기변경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 합니다.

상속등기와 합유변경등기의 취등록세 차액이 천만원 차이가 나서 상속등기로 할 수 있다하면 신고기간도 여유있고 세금도 합유변경등기보다 적어서 상속등기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아들(미혼)이 한분 더 있는데 집에 대한 소유권은 우선 구두로 포기하였습니다.

상속건물가액은 대략 토지분 10억 주택분 6억 현금 2억입니다.

상속세도 대략 계산가능하다면 부탁드려봅니다.

사망일이 21.08.25 이라서 급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등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변경이 되는 것이면 상속등기가 맞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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