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게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지 또는 기준시가로 할지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