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토지예상 증여세는 얼마정도인가요?

2021. 10. 26. 12:35

부모님 생전 토지 증여계획으로 현재 시세는 약 4억원입니다.

예상 증여세는 얼마이고? 세율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상속보다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네요!

상속시 예상 증여세 및 세율공제 알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증여시에는 몇 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

성년인 자녀 1인에게 증여시 대략 7천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일 상속을 한다면 일괄공제 5억원 이내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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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들이라고 하셨는데 자녀가 몇명인지요?

    여러명에게 증여할경우가 한명에게 하는것보다 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성년인경우 5천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10억이하 30%

    10억초과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1명이 4억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순수증여)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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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10.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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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이는 1명이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분산하여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 4억이 각자에게 분산되고, 각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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