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제가 1년 넘게 쉬고 있고요. 소득0 재산0 차량0 임대 왜 갑자기 보험료가 몇 천 원이 올라서 나오나요 계속해서 소득 재산 차량 모두 0 0 0인데 갑자기 오르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1인세대이고 지역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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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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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 또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이 부과되는 데
이 경우 2022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6.99% 이었다가 2023년부터는 7.09%로
0.1%p가 상승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22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가
2023년에는 12.81%로서 2022년 대비 0.54%p 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개인 부담분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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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건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저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로 거주할 경우에도 재산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전년도와 어떤 항목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요청을 하시면 피드백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