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식들에게 양도할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식들 3명에게 똑같이 양도할때 양도금액이 4억이라 가정하였을때 자식들이 각각 내야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며, 증여 시에는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매도자(아버지)에게 있으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면 일정 요건(농지 소재지에 거주 등) 충족 시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4억이 시가라면 자녀들은 양도가액만 아버지에게 드리면 취득세 부담 말고는 다른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유상 양도했을 때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증여세가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녀들이 자경을 할 경우,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2. 자녀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가액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5,82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차감 후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4억 금액이 감정평가한 금액인 지 또는 기준시가인 지 여부를 질문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짐나
4억원의 토지를 자녀 3명이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고,
자녀가 모두 셩년이라고 가정한 경우 1인당 증여지산가액은 대략 1.33억원 정도 되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적용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808만원 정도 됩니다.
농지를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는 자녀가 별도로 지방자지차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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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며, 재촌및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는 양도세 1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