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초일산입 불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서는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간 또는 기한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기간 또는 신고기한이 달라지게 됨을 국세기본법에서는기간 및 기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기간 계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초일은 불산입하며, 말일은 산입하는 것이나 말일이 토요일또는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날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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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이월결손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법인의 사업 영위하는 과세기간에 각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상'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 데, 과세표준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0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맗합니다.죽식발행 액면 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된 이월결손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도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68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고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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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의 외화에 대한 기준환율 똔느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매매 완료후 환전하는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날또는 취득한 날의 외화에 대한 원화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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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렀는데도 총수입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가득한 수익, 소득 등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등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한 경우 연간 2,400만원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 및 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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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은 왜 익금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할증발행하는 경우 주식 액면가액보다 더 많은 자금이 법인으로입금되는 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유상증자시 주식 발행 초과액 등에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상 법정자본금 유지 규정에 의해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않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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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받는게 개인소득세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세율이 똑같던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퇴직금은 통상 오랜기간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서 향후 은퇴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서 일반적인 종합소득보다는 공제율과 계산 산식을 통해 세액을적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퇴직소득도 소득세의 일종이라서 세율은 동일하지만,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급여에 따른공제 등을 적용함으로 종합소득세보다는 퇴직소득세가 더 적게 산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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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등의세액 공제 요건 충족시 우러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3)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총급여액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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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한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그러나, 주택임대등록 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권 또는 자동해지된 경우 세제혜택이 감소되거나아예 세제혜택이 배제되기도 합니다..오피스텔은 세법상 실제 용도로 구분하여 과세함으로 주거용으로 임대시 주택으로 보며, 사무실 등으로임대시 사무실 등으로 봅니다.한편 주택임대등록 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청에서 말소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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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소득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상자산을 전자지갑 등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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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 신고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추가 세액공제, 추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경청청구 내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하여 내용이 맞는경우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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