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90억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은 60억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세금도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금액의 정도가 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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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한 세액을 차감한 후에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지급자는당첨금에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복권 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자는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에 33%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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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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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