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됐을 때 세율 계산?

2021. 02. 26. 01:51

복권은 종합소득세-기타소득이라 분리소득? 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을 잘 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종합소득세로만 계산했을경우 당첨액이 10억일경우 세율이 45%에다가 누진공제가 6천만원정도라는데

 이 말인즉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3억9천만원정도가 세금이여야하는데 왜 이렇게 과세되지않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란 종합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편의상 1,000,001,000원에 당첨되었을 경우 복권 구입비용 1,000원을 차감한 후 3억까지 22%, 초과분은 33%를 부담하므로 총 297,00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복권 구입비용은 1장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6. 1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0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