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8

납세관리인을 둘 경우에 국기법에서 질문입니다

납세관리인의 경우에는 납세 및 여러 잡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인가요? 납세관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납세자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해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는 경우 국내의 세무 처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말합니다.

    납세관리인 선임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납세관리인 지정신청서에 납세자의 섬영,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린의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 세목,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