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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8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과 교부송달에 대한 질문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과 교부송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공시송달이 왜 교부송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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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 본인, 납세자 본인 가족

    또는 납세자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수령인의

    수령 여부에 따라 공시송달과 교부송달, 우편 송달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1) 공시송달 : 납세자의 주소 , 거소가 불분명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보, 게시판 등에 납세고지

    내용을 게재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 교부송달 : 납세자의 주소, 저소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주는 것을 말합니다,

    3)우편송달 : 납세고지서를 우편(일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도착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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