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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각종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원칙은 교부송달, 우편송달인데 공시송달도 예외적으로는 허용된다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창현 경제전문가

    김창현 경제전문가

    COSCO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납세자가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우편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직접 방문했음에도 수취인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즉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으며, 주소지 탐문 등의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100만 원 미만의 일부 고지서는 일반우편도 가능해졌으나, 고액 고지서는 여전히 엄격합니다. 세무서 게시판이나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만 발송했다가 반송된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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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시송달의 기본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영업소, 사무소 등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겨웅 일반적인 송달방식이 불가능할 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이 공시송달 입니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하기 어렵고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세무 공무원이 여러번 보냈으나 받을 사람이 없다거나

    우편이 반송된 경우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송달은 오프라인으로 또는 물지적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사태를 대비하여 만든제도이며 즉 주요 세무관련한 공시송달을 세무서 게시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서류를 받는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시송달의 기본요건은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며 우선 납세자(개인이나 혹은 법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서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두번째는 납세자가 국외에 있어서 전달이 불가능한상황이거나 등기로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보냈음에도 반송이 지속적으로 된다거나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인 상황으로 2회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공시송달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송달은 세무서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주소, 거소, 영업소가 불명하거나 교부, 우편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쉽게 말해 상당한 주소 확인 노력을 했는데도 송달할 곳을 찾지 못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송달의 기본 요건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첫째, 주소 등이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둘째, 주소 분명하지 않을 경우,

    셋째, 방문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서류가 반송됐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지 파악을 최대한의 노력(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함을 입증해야 적법한 공시송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 요건은 주소, 거소, 영업소가 모두 불명화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반송된 경우, 또는 외국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서류를 세무서 게시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이 고지가 완료될 수 있어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송달은 주소가 한국에 없고 해외에 있는경우,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2회이상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전달을 못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