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라는 건 세무서가 직접 채무자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들고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제3자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압류처럼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세금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징수는 납세자 본인에게 직접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중심인데 교부청구는 납세자의 재산을 쥐고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