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법상 부부 주택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부부는 동일한 주소를 함께 하거나 또는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부부의 경우 부부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산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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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해당함으로 각자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이고일정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만약 남녀가 법률 혼인 이전에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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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고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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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돌릴시 세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증 일방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부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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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 하면 양도세 과세표준에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에 당첨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첨이 해제(또는 해지)된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분양권 해제(또는 해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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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상속받은토지 매매할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보유 농지(전)가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 8년 재촌자경 요건에해당하는 농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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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가격을 그대로 매도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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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해외 주식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세가 현행 세법상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언론 등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해외 상장주식은 예전부터 과세되고 있어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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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주택의 매도순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주택을,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상호 교환하는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시가와 교환가액가의차익을 상호 지급 또는 수령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와 세대분리가 된 경우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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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서 원금만 인출시 세금부과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다가 해당 계좌에서3년 이상 계좌 유지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원금 범위내에서 원금을 인출시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향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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