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교사로서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며, 해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공무원 등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인사 파트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