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로 버는 수입을 계좌이체로 받으면 세금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과외로 돈을 버는데요

수업료를 계좌이체로 받아 세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세금 안내나요?

그리고 이거 탈세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구조면 세무서에 소득내역을 따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는 않을겁니다.

      돈은 버는데 세금은 안내니 엄밀히 말하면 탈세는 맞긴 하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입니다.

      계좌이체로 받는다는 사실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많진 않을 것입니다. 세무서도 사실상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