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아 1년간의 월세액 수령액에 대해 다음해 02월 01일
부터 0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내용 기재
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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