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월세소득 세금납부 관련 문의
저는 2주택자(A주택, B주택) 입니다.
두 주택 모두 임대를 놓았습니다.
A주택은 전세, B주택은 반전세 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B주택 반전세 (보증금3억, 월세20)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납부하게된다면 얼마나 납부를 해야할까요?
(추가정보 :
A주택의 매매가는 10억원대
B주택의 매매가는 6억원대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아 1년간의 월세액 수령액에 대해 다음해 02월 01일
부터 0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내용 기재
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세 20만원만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40만원을 가정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는 1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