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세금만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 경우 해당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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