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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쥐144
투잡이라 건강보험료 상한액때문에 문의합니다.
현 직장 세전 525만원,현재 건강보험료 상한액 590만원입니다.
카카오대리운전 하게되면
계산해야할 기준이 순수익금(카카오수수료제하고 내가 받는돈)
인가요? 아니면 카카오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
여기서 세금은 안빠지니 5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은 회사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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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소득은 수수료나 세금이 공제되기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