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분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금액의 기부금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이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각각 지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일정한도 있음)로 장부기장시에 인정되는 것이며,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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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에 소송에 들어갔던 변호사비용 부터 소송비용 각종 감정평가비용 등 비용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은 향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신청 관련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 확보 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해당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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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치의 재산일 때 부동산 상속과 현금 상속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속인이 부동산으로 상속받는 것과 현금 등으로상속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는 해당 피상속인의상속재산의 크기 및 가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여부,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최근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확대됨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세액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이와달리 현금 등으로 상속받는 경우 이 현금의 출처가 부동산 매각자금인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상속됨으로 인해 현금 흐름면에서 상속시 불리할 수도 잇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재산 분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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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재산, 채무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의 1/11의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1/11씩 10년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이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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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남기는데 재산 증여대해 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유언을 하는 경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즉, 자필증서 유언, 녹음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구두증서 유언의 5가지 유언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 공정증서 유언을 하게 되는 데, 유언자가 보증인 2명과함께 공증인가 법인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작성 및 날인 등을하여 1부는 본인이, 1부는 공증인가 법인에서 보관하게 됩니다.이후 본인 사망시 핻아 공정유언증서를 토대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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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인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다 더 많이상속이 될 것으로 확인될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통상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아야합니다.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2수위인 직계존속,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절차가 복잡한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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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결혼자금 1억을 증여하고 10년안에 사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딸의 혼인 관련하여 2024.01.01. 이후 재산을 딸이 증여를 받고딸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하게됩니다.만약, 자녀에게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 자산을 증여후 10년 이내에 사망한경우 일반증여재산, 혼인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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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 취득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이피상속인의 사망 이라는 사실 자체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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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증여 받은 대지 양도세 세율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대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까지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대지를 일정기간내에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이 아닌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5년)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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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천만에 증여받은 대지가 취득가액 5억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양도자)의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즉, 특수관계자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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