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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주식공모주 등으로 자녀 주식계좌에 큰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제계좌로 넣는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주식공모주 등으로 자녀 주식계좌에 큰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제계좌로 넣는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천만원을 자녀계좌에 넣었다가 주식 공모주나 이벤트가 끝난후 다시 제계좌로 넣었는데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당연히 쓰고 다시 돌려받은 경우니까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경우 제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옮길때 증여세 신고한번

자녀계좌에서 제계좌로 옮길때 증여세신고 한번 해야한다고 하는데

계좌 거래를 이런식으로 수십번했는데 그때마다 해야하는것인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ㅠㅠ

수십번 오고간것은 차명계좌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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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 명의의 실명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입금한 경우 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며, 다시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다시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다면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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