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나요?
세대를 뛰어 넘어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할증이 붙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의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할증이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 손녀의
부모님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고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40%가 할증되고, 그 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재산공제 이외의 과세되는 증여세액의 1.3배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진행 하시기 전에 세무사 등을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할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 30%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엔 40%)
이로 인한 세액의 증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를 고려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의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20억 이상 받을 경우 40%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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