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를 충족할경우 실거주가 없어도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없나요?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 실거주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궁금한점은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않고 매매시 실거주를 하건 안하건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나오나요? 아님 실거주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차이 없는 것입니다. 12억을 초과한다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도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 규정의 근거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 시 제154조 1항(1세대 1주택), 155조 20항 제1호(장기
임대주택 보ㅇ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및 제 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1) 1세대다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30.~2024.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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