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 규정의 근거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 시 제154조 1항(1세대 1주택), 155조 20항 제1호(장기
임대주택 보ㅇ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및 제 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1) 1세대다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30.~2024.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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