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 한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인 저도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납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자 본인에 대해서는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자에 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를 해야합니다.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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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외상매출금 상계처리 분개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이전 과세기간에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 발생 시점에 상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기존 : 선수금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실제 매출 발생시 : 매출액과 상계 처리> (차변)선수금 000원, 외상매출금 000원 (대변)매출액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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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납부 과오납환불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즉 과다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기한 경과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납부 불부합 명세서]에근거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추가세액 고지를, 과다납부한 경우 세액 환급을하게 됩니다.따라서, 8월중에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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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까지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 매입 신고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기분(2024.01.01.~2024.06.30.)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4.0.01.~2024.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2기분(2024.07.01.~2024.12.31.)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는 2025.01.01.~2025.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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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4.01.01.~2024.06.30.가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07.01.~2024.07.25.까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제출이 아닌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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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했는데 '공제받지못할매입명세서'에서 '불공제사유'를 잘못 기입했는데 재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입 관련하여 면세 관련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 처리를 하면 되는 데, 그 불공제 사유를 원칙적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그러나,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에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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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했는데, 신용카드매입을 아예 적용 안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하고 그 대금 지급을신용카드로 한 경우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처리를 해도 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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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겸업.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에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매입가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공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를 해야 하며, 과세 및 면세 겸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전액 공제되는 부분과 전액 불공제 되는 부분은 매입시에 공제또는 불공제로 세무처리를 한 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안분계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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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금이라는게 엄청 커야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등의 회사의 매출액이 큰 금액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자본금이 거대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에서 자본금을 적게 유지하더라도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매출, 매입 등이 원활하고 판매수익이 누적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적은금액이어도 가능한 것입니다.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시 또는 유상 또는 무상 증자시에 법인의 상업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자본금 자체를 계좌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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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이 당근마켓에서 현금 구매한 물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만약,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을 대신하여 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개인 임직원이 현금 결제하고법인에게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이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에게서 물품 등을 구입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음으로 거래 기록 및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출력하여 비치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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