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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안경곰145
그윽한안경곰145

개인사업자 장기렌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연매출 500미만인 부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명의로 장기렌트이용시 어떤 혜택이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렌트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매출 500만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세액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틀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비 및 유지비 등 차량 운영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