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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에뮤202
얼마전부터 장기렌트를 알아보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명의로 할 예정인데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개인명의로 하지않고
사업자명의 계약을해야하나요?
혹시 개인명의로 계약을했다면
차량 받은다음 개인사업자로 변경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가 곧 사업자명의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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