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사업자의 8년 장기 임대기간 경과 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8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주택임대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요건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50%,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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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건설임대인지, 매입임대인지,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날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임대 시 최대 70%, 8년 이상 임대 시 최대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러채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대사업자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후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