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 사업자 8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주거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대 사업자 8년짜리를 가지고 있으며, 임대 사업자 등록은 2020년 1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주거하는 아파트는 17년 10월에 등기 발급하였는데요. 임사자 등록하기 전에 매수한 아파트 인 현재 주거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주거하는 주택에 대해서 기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점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해당 임대 사업자 물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수 이후에 매수를 진행하였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시간이 지난 후 2020년 1월에 하였습니다.
그래도 비과세 혜택이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고 임대주택 이외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한채 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