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신고의 종류는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신고 그 자체로 납세의무가 확정
되는 것에 해당되며,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일반 세목의 경우 탈세제보, 거래처 등의 위장가공 자료 통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내의 기간
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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