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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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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세금신고한거는 보통 조사가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23년에 세금신고한거는 보통 조사가 언제나오나요? 경험많은 세무사님들 세무사님들이 조사담당해봤을때 보통 몇년뒤에 나오셨는지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신고의 종류는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신고 그 자체로 납세의무가 확정

    되는 것에 해당되며,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일반 세목의 경우 탈세제보, 거래처 등의 위장가공 자료 통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내의 기간

    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다 다르며 예측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셨다면 제척기간은 5년이며 5년 동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