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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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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몇년뒤에 세무조사 나오는걸로 아는데 보통 23년귀속분은 몇년쯤에 세무조사가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질문좀드립니다. 신고후 바로가 아니라 몇년 뒤에 세무조사 나오는걸로 아는데 보통 23년귀속분은 몇년쯤에 세무조사가 많이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세무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 분석 및 조사공무원

    등에 의한 수동분석을 진행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신고 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신고를 한 기한 이후에 2~3년 이후에 실시를 하게 되며,

    세무조사 실시전에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미리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평균치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제척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