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세무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 분석 및 조사공무원
등에 의한 수동분석을 진행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신고 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신고를 한 기한 이후에 2~3년 이후에 실시를 하게 되며,
세무조사 실시전에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미리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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