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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상속세 세무조사 얼마있다가 나오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보통 얼마의 기간을 놔두고 나오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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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세무조사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연부연납등을 신청한 경우 7개월에 연부연납 승인때문에 이때쯤 나오게 되는 것이나

      그외에는 1년이 지난후에 나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량과 순서 등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2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검토 시 소명을 요구할 이슈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조회 및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재산, 소득 누락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검증 및 추징을 하기

      위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 이후 1년~2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

      조사를 통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을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