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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11.07

상속세 세액 신고후 국세청에 대한 상속세 신고 조사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상속세는 자진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엇는데요.

본인이 기한내 자진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한 신고조사는 어느정도 기간으로 조사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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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의 제척기한은 10년입니다. 그 의미는, 세무관청이 10년중에는 언제든 조사 및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탈세징후가 없다면 상속세를 재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징후가 있다면 10년간 언제든 재조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상속세 세무

    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세무조사 개시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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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