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실에 제출하는 각종 회사 영수증, 대장 문의

세무사실에 제출하는 각종 회사 영수증, 회사 대장 같은 종이 증빙자료는 몇 년 보관하는게 맞고, 몇년 후부터 폐기 가능한가요? 법에도 있을까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일단 계속 보관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으로 지출한 것은 없어도 되며, 이외의 간이영수증 등은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