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요.
만 18세이고, 제 앞으로 만든 카카오뱅크 카드가 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어 제 카드로 결제 하였는데, 연말정산때 부모님에게 내역이 공개될까요? 혹시 보험적용을 안하고 일반으로 결제하면 내역 공개가 안될까요? 연말정산 할때 부모님이 병원 간거 모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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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성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별도의 동의 없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자료가 전송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기간의 부모님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녀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시용내역을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열람 및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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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가 부모님에게 동의가 되어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카드총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료비내역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다음연도 초에 해당 정보를 먼저 삭제하시면 확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