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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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도입시 세금덜내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닏다.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신고 안내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 등 신고 관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 신고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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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로 신고되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닫.이 경우 3.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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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납부 안 하는 사장한테 그 돈 돌려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신청을 공단에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회사 대표에게 요구를 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4대보험공단에신고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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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독세 환급금 왜이리 안나오는지 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3년 귀속분 소득이 발생하여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한 경우 일부 세무서에서는6월 중순경에 이미 세액 환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소득세 세액 환급에 대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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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는 손자가 농지 증여 받을때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도시에 거주하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전, 답 등의 농지를 증여하려는 경우손자가 농민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손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증여세 등이 손자에게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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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시 분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세법상 분납제도가 없습니다.즉, 분납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천재지변, 화재, 전화, 사업상중대한 위기 등이 발생시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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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or 개인사업자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으로 할 지 또는 법인으로 할지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개인으로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 법인에서 일정금액 미만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매출액 규모, 소득 규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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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의 경우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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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번 박세리 처럼 부모님의 빚을 갚아주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채무자인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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