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멸시효가 되면 결국에는 기소를 못하나요?
어떠한 것이 발생해서 소멸시효과 완성이 되면은 기소나 혹은 이의제기를 못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합니다.
무조건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든 일의 완성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 국세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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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멸시효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멸시효 기간동안에 고지, 독촉, 압류 등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리셋이 되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