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부기킹
부기킹23.10.30
기소중지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가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형사법? 에 보면 기소중지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잡범?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럴 경우 국내 어디에서 숨어지내다 시효가 끝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바,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으로, 검사가 자의로 기소중지를 해서 공소시효를 무한히 정지시킨 다면 국민의 권리가 검사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검사가 기소중지를 해두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못하게 한다면 공소시효를 둔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