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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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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할 경우 중단이 되나요?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만약 범죄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하여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버틴다면

이때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소시효는 중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을 본문내용에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해외에 도피하는 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기간이 진행되지 않기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