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사형에 해당하는 증죄라면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의 제약 없이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국외 체류의 목적이나 범죄의 구체적 죄명에 따라 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출입국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흐르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률적 시효 규정이 엄중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