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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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 살인 등 강력범을 제외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해외에 나가면 공소시효의 가간이 중지 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사형에 해당하는 증죄라면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의 제약 없이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국외 체류의 목적이나 범죄의 구체적 죄명에 따라 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출입국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흐르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률적 시효 규정이 엄중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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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