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게차 취득당시 취득신고 안하고, 나중에 신고할시 취등록세를 2번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에서 2019년에 장부상 취득한 지게차량이 1대가 있는데요.

(관계사A,B가 있는데 회계장부상으로는 A법인에 차량등록원부에는 B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A법인으로 지게차 매각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시청에 취득신고를 전임자가 누락한 상태)

최근 정기 지방세 서면조사결과로 시청에서 연락을 받은 내용이

그 취득당시에 미신고 한거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는 하지만

명의이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명의이전 할 경우 취등록세를 1번더 내서 총 2번을 내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동차등록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ㅇ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A법인이 자동차 등 취득시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다른 법인B에게 매각시 A법인 및 B법인 모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게차 명의가 바뀌게 될 경우, 신규 명의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