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게차 취득당시 취득신고 안하고, 나중에 신고할시 취등록세를 2번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에서 2019년에 장부상 취득한 지게차량이 1대가 있는데요.
(관계사A,B가 있는데 회계장부상으로는 A법인에 차량등록원부에는 B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A법인으로 지게차 매각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시청에 취득신고를 전임자가 누락한 상태)
최근 정기 지방세 서면조사결과로 시청에서 연락을 받은 내용이
그 취득당시에 미신고 한거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는 하지만
명의이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명의이전 할 경우 취등록세를 1번더 내서 총 2번을 내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