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김현수
요즘 해외 직구로 물건을많이시키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부과세를 납부한적이없습니다
200달러이상이면 관부과세 내는걸로알고있는데 200달러이상구매하면 무조건 관부과세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 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구입 물품별로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니 아래 관세청 관세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