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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이정도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현 임차인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져야하고 명도비용 xx만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적요에 명도비용을 넣는게 좋다고 하여.. '제이름(명도비용)' 으로 기입하여 송금한 계좌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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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 주택 임차자에게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퇴거합의금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임차자

    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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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과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법령 첨부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02.13 신설)

    더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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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8.2.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제1호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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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계좌이체를 통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출한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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