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이정도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현 임차인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져야하고 명도비용 xx만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적요에 명도비용을 넣는게 좋다고 하여.. '제이름(명도비용)' 으로 기입하여 송금한 계좌이체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 주택 임차자에게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퇴거합의금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임차자
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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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과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법령 첨부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02.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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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8.2.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제1호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계좌이체를 통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출한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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