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비보험과 실비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시에 질문서 내용의 고지의무 내용은 어떻게 하든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또는 누군가의 말로 나름대로 결론이나 결정을 하시면 안된다고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장을 볼 수 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모르겠지 나만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인데 동의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등으로는 위험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에 있어 계속 늦어질수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고지하고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로 간편으로의 가입등을 고려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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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되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격취득에 형제 밑으로의 자격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30세미만 그리고 65세이상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중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제 밑으로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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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유지중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어 보장이 멈춘상황이 되어도 어느정도 기간동안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보 있습니다 곧장 해지가 되지않고 고객의 편의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하도록 유예기간이나 실효기간동안 직권해지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지를 새로 해야한다든지 병력이 생겨버리면 부활이 제한되기도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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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실비 성인되어 승계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피보험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지않고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수익자도 본인이 아닌경우 성인이 되어 본인이 보험료 납입이나 청구 보상을 손쉽게하려면 부모님의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두분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이나 고객센타를 방문하여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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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보험금 수령에 관한 사고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8개월전쯤에 넘어져 처음 병원에간 기록이 있다면 그병원 초진기록지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골절진단을 받은 병원이 아니어도 그때의 넘어져 아파서 왔다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이후 계속 아팠으니 그때가 초진기록이 됩니다 만약 넘엊ㅣ고 병원을 간 기록이 전혀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사실 입증하기 참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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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계속 미납시 어떻게 되는겁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가 계속 미납되어 있나봅니다 그래서 통장압류가 된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계속 납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통장은 계속 압류상태가 될것이며 다른 통장 재산에까지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은 병원이나 의원에 진료 치료 받을일이 없다하지만 앞으로도 의료보험 적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할부로도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불편함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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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는 분이 실비 가입만 하고 다른건?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가입이나 유지는 개인의 선택이라 누군가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이라곤 하나도 없는분도 있고 염려증이 있는것처럼 이보험 저보험 보험료의 부담이 있어도 혹시나 하면서 힘들게 가입하고 유지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 어느것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래도 어느정도는 대비하는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여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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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백기간동안의 납입보험료의 조정도 필요하기에 방문하여 조건등을 상담해 보시는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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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위내시경후 실손보험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냥 검진이나 검사를 위한 대장 위내시경 검사후 그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후 이상소견이 있어 재검사나 치료를 한 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되어 세대별 실비에 타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다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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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지급 판단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수술이라하면 질병이나 상해로 약관상 절단과 절제를 하는것으로 시술은 포함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져서 꿰매는것도 처치가 되어 수술에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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