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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군1211
실비보험 가입중이고
어제 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추가비용이 몇만원 나왔어요.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건강 검진으로 위 내시경 중에 검진 중 용종을 발견하거나 이상 소견이 있어 해당 조직의 절제술에 대한
처치술과 조직 검사가 추가되는 경우 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 외의 추가 진료인 용종 제거술, 조직검사 비용은 치료 확인 목적의 치료비이므로 실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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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위내시경이 건강검진이 아닌 질병의심소견으로 조직검사까지 한것은 실손보험 보장합니다.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서 폴립이나 용종 발견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당연히 위내시경과 관련된 비용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이나 검사후 이상소견이 있어 재검사를 한 경우의 의료비는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으나, 검진중 이상으로 인하여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조직검사를 하였다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은 어차피 건강보험공단 항목안에 포함되어있으니 괜찮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시행을 한것이니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보험사에 서류 미리 물어보고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하면 되세요
일단 조직검사결과가 나와야지만 필요서류가 준비됩니다~